(의료분쟁) 척추유합수술 중 뼈골절로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환자는 척추질환으로 모 종합병원에서 척추유합수술 및 척추교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환자의 척추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척수신경을 찌르게 되었고 수술 중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사무소 이원 블로그
환자는 척추질환으로 모 종합병원에서 척추유합수술 및 척추교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환자의 척추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척수신경을 찌르게 되었고 수술 중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는 복부불편감으로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낭암이 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환자는 기왕이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병원에서는 곧바로
환자는 평소 몸이 아프면 항상 모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의 아픈 부분을 진료하면서 흉부 x-ray도 주기적으로 촬영하였는데, 마침 우연히 폐부위에 병변이 발견되었으나
환자는 모성형외과에 코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수면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포폴 마취약물은 환자에 따라 심정지, 호흡정지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취 중 환자에게 부작용이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입원중이었습니다. 해당병원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보호자 외에 간호사들이 환자의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동에서 이동 중 낙상사고를 입었고 환자는 해당 낙상사고로
원고는 한 기업의 경비업무를 하던 중 발열을 동반한 뇌염으로 의식을 잃고 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비업무 중 장시간 업무, 근무환경의 열악함,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