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원고는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한 뒤 각개전투 훈련에서 낮은 포복으로 자갈밭을 통과하던 중 돌에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퇴교 이후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민간 병원에서 추벽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공군에 입대하였으나 3층 생활관 계단 이용과 제식동작 훈련 등이 이어지면서 무릎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원고는 결국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1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진행한 조치

법률사무소 이원은 원고의 양측 무릎 통증이 훈련 중 입은 외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후 군 복무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가해지는 환경이 질병의 발현과 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에서는 영상학적 소견보다 환자의 임상 증상과 병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MRI나 관절경 검사에서 뚜렷한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고 시점과 통증의 진행 경과가 직무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군 복무 이전에는 해당 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군 내 사고가 발병의 유발인자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이원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무릎 통증이 훈련 중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하며, 이후 계속된 직무수행과 반복된 수술 과정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를 넘어 상태를 악화시켜 현재의 상이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군 복무 중 입은 불의의 부상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외관상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발병 경위와 복무 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입증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훈처의 거부 처분에 낙담하지 마시고,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대응을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