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군복무 중 뇌출혈 발생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사례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보직변경과 보직 변경 후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출혈 후 수술 후유증으로 전역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법률사무소 이원 블로그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보직변경과 보직 변경 후 겸직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뇌출혈 후 수술 후유증으로 전역하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
환자는 척추질환으로 모 종합병원에서 척추유합수술 및 척추교정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환자의 척추뼈가 부러져 뼛조각이 척수신경을 찌르게 되었고 수술 중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는 복부불편감으로 인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낭암이 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환자는 기왕이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병원에서는 곧바로
환자는 평소 몸이 아프면 항상 모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환자의 아픈 부분을 진료하면서 흉부 x-ray도 주기적으로 촬영하였는데, 마침 우연히 폐부위에 병변이 발견되었으나
환자는 모성형외과에 코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여 수면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포폴 마취약물은 환자에 따라 심정지, 호흡정지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취 중 환자에게 부작용이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입원중이었습니다. 해당병원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보호자 외에 간호사들이 환자의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병동에서 이동 중 낙상사고를 입었고 환자는 해당 낙상사고로
원고는 한 기업의 경비업무를 하던 중 발열을 동반한 뇌염으로 의식을 잃고 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비업무 중 장시간 업무, 근무환경의 열악함, 경비
환자는 허리통증으로 척추전문병원에 척추신경성형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척추신경성형술은 허리디스크나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병변에 의료기구를 접근 시켜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구를 접근시켜 병변에 약물을
환자는 2차 병원에 복통, 위장염 진단으로 입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복통, 위장염에 대한 치료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기간 중 검사한 흉부 x-ray 검사에서
장교 숙소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군인이 야간 경비업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해당 군인은 처음에는 목이 아픈 것으로만 생각하여 한의원, 개인의원을 다녔으나 계속해서 목통증이 심화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