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 진단 후 정기검진을 했음에도 끝내 폐암으로 사망한 A씨
2006년 3월 A씨는 호흡곤란 증상으로 B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두 차례 흉부 CT 촬영 결과 ‘육아종’ 진단을 받은 A씨는 B병원에서 3~6개월 주기로 호흡기내과 진료를, 1년 주기로 흉부 CT 촬영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2월까지 A씨는 B병원에서 아래와 같은 진단과 처방을 받았습니다.
▶2010년/2011년 2월: 정기 흉부 CT 촬영 결과,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 및 그에 대한 처방.
▶2012년 1월: 호흡곤란 증상 지속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 흉부 고해상 CT 촬영.
폐렴 증상으로 판단, 폐렴 치료 후 같은 달 20일 퇴원 조치.
▶2012년 2월: 호흡곤란,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 양손과 발 부종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 내원.
단순 감기로 판단, 별도의 검사 없이 감기에 대한 치료만 하고 퇴원 조치.
하지만 계속되는 증상에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했고, 같은 달 두 곳의 병원에서 B병원에서와는 전혀 다른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2012년 2월: C명원에 내원, 흉부 CT 촬영. 림프샘 전이를 수반한 폐암 의심 소견.
▶2012년 2월: D병원에 내원, 흉부 CT 촬영. 폐암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
폐 선암 확진/암이 근육층까지 침범, 림프샘 및 타 장기로 전이된 병기 상태 진단.
A씨는 D병원에서 항암화학요법 등 함암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2년 9월, 진단 후 약 7개월 만에 폐암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A씨가 폐암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한 원인 – CT 촬영 검사 판독 오류를 범한 병원
폐암은 진행 상태에 따라 치료법과 생존율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필요한 질병에 해당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폐암은 타 기관에 전이되지 않은 경우 생존율이 52.2%에 달하지만, 전이되는 경우 28.6%로, 원격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 4.2%까지 떨어집니다. A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B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촬영 검사를 3명의 전문의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3명 모두 이미 2010년과 2011년 CT 촬영 검사에서 1년 사이 결절 크기 변화를 고려했을 때 폐암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1기 소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CT 촬영 및 기타 검사 결과에서는 크기 변화는 물론 새로운 결절이 확인되어 폐암이 꽤 진행된 상태(3기 소견)로 볼 수 있다고 판독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A씨는 폐암 확진(4기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인용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암은 5년 생존율이 1기의 경우 약 75% 이상이지만, 4기의 경우 약 10%이며 이 시기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항암화학요법만을 시행합니다. 또한 대한폐암학회에 따르면 4기 환자의 중앙생존기간(환자의 50%가 생존하여 있는 기간)은 약 6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A씨는 이 기간이 약간 지난 7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병원이 CT 촬영 검사 결과를 보고도 폐암 발병과 진행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A씨는 폐암을 조기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판결 –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법원은 2011년 A씨의 흉부 CT 촬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폐 결절이 커진 것이 확인되었고,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악성 병변이 아닌 것으로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를 간과하고 추가 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가 조기에 폐 결절이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에 A씨와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고인 A씨의 부인에게 1,700만 원을, 두 자녀에게 각각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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