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좌측 하악 소구치 부위의 근관치료(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중 근관 내부 세척을 위해 소독액인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전과는 다른 극심한 작열감과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왼쪽 뺨과 턱, 목 부위의 감각 저하, 발음 둔화, 침이 흐르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 치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저작 시 통증과 아래턱 부위 감각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근관 길이를 잘못 측정하여 기구를 깊게 삽입한 과실, 그리고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진행한 조치
법률사무소 이원은 피고에게 근관치료 시행 전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방법은 물론,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작성한 의무기록지 어디에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원고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들이 근관 세척액이 주변 조직으로 누출되거나 신경을 침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부작용임을 규명함으로써 시술과 악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이원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직접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만, 피고가 의료행위에 앞서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치료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치과 신경치료는 흔히 이루어지는 시술입니다만, 소독액 유출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환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상황이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의료진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