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코 성형술을 받은 뒤 코가 휘어지고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 여러 차례 재수술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염증과 감염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피고 병원은 원인균을 밝히기 위한 혈액검사나 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경험적 항생제 처방과 소독 처치만을 이어갔습니다.
무리하게 진행된 5차 수술 과정에서도 염증은 재차 발생하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비로소 녹농균 및 메티실린 내성 표피포도알균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된 수술과 방치된 염증으로 인해 원고에게는 콧날개 구축, 비대칭, 비후성 흉터 등 심각한 안면부 추형이 남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원에서 진행한 조치
법률사무소 이원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마땅히 취했어야 할 표준적인 의료 조치를 피고 병원이 소홀히 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진료기록 분석을 통해 3차 및 5차 수술 직후 감염 징후가 뚜렷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규명하였습니다.
특히 병원 두 곳에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을 촉탁하여, 피고의 전원 조치 지연과 부적절한 감염 관리가 원고의 현재 추형 상태를 초래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아울러 수술이 반복될수록 환자의 조직 상태가 악화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더욱 세심한 경과 관찰과 진단적 노력이 요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이원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원인균 감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시킨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으며, 그 결과 반복적인 수술과 영구적인 추형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흡연 이력 등을 사유로 책임이 일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전문적인 의학적 분석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분명히 규명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형 재수술 이후 발생하는 감염은 단순한 부작용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만,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통찰력을 토대로 진료 과정의 공백을 정확히 짚어낸다면, 부당한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