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뇌종양 오진을 한 사례
환자는 교통사고로 경북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환자가 처음 호소한 증상은 팔 저림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우선 뇌경색을 의심하여 진단하였습니다. 문제는 뇌경색치료를 며칠간 하였는데도 환자는 전혀 차도가 없었고
법률사무소 이원 블로그
환자는 교통사고로 경북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환자가 처음 호소한 증상은 팔 저림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우선 뇌경색을 의심하여 진단하였습니다. 문제는 뇌경색치료를 며칠간 하였는데도 환자는 전혀 차도가 없었고
의뢰인은 요추 4-5번간 팽윤이 있었으나 현저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뢰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자고 했고, 의로인은 대학병원
원고는 수색대 보병으로 근무 중 훈련과정에서 넘어져 발목이 크게 접질러졌습니다. 원고는 발목이 접질러진 이후 발목이 부어오르고 보행이 어려워 군의무대를 거쳐 군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고, 발목
원고는 요추 4-5번간 추간판이 파열되어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수술적 방법보다 덜 침습적인 고주파수핵술을 권하였고 의뢰진의 말을 신뢰한 원고는 고주파수핵술을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복통이 있었으나 병원에서 귀가조치 하였고 귀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막염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한 사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종합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한 후 수두증으로 진단받고 수두증 치료를 위하여 뇌척수액 배액관 삽입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척수액 배액관 삽입술을 의사가 시행 중 배액관 튜브가 뇌실질을 침범하여
공사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관절염이 악화된 A씨 2011년부터 무릎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창호공사 하도급 업체에 입사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좌측 발바닥의 종양 적출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A씨 A씨는 좌측 발바닥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을 발견하고 2017년 6월 19일 B병원에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는 무엇일까요? 의료사고를 겪고 분쟁을 결심하면 환자는 이것 저것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료분쟁 사고 경위서입니다. 경위서란 어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무기록이 의료소송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